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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대한의진균학회 학회 회칙 일부 개정: 회원 구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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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| 관리자 |
날짜 | 2018-07-10 15:49:02 |
대한의진균학회 회칙이 일부 변경되어 공지 합니다.
변경항목: 제2장 제6조 회원구분
1. 정회원 자격 변경 종전: 진균 및 진균성 질환 또는 관련 분야의 연구자로서 본 학회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.
변경: 진균 및 진균성 질환 또는 관련분야 연구에 종사하는 전문의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본 학회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. 다만, 의진균 관련 연구 업적이 탁월하여 평의원 추천을 통해 인준 받은 자는 예외로 한다.
2. 제6조 5항 신설 신설항목: 준회원 진균 및 진균성 질환 또는 관련 분야 연구에 종사하는 전공의 또는 연구원으로서 본 학회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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